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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어진 박수홍 친형 부부 사건, 26일 대법원서 법적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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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를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의 법적 결론이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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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바)는 2월 26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1181일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다.

사건 초기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 횡령 금액이 11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와 추가 조사를 통해 총 61억 7천만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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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20억 원 횡령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 형수 이씨는 일부 유죄 인정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 회사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일부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과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진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으며,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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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원고 소가를 기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월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에는 횡령 금액 외에도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포함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박수홍이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청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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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박수홍 가족을 둘러싼 3년 이상의 법정 다툼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전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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