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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 횡령 금액이 11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와 추가 조사를 통해 총 61억 7천만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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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일부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과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진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으며,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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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월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에는 횡령 금액 외에도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포함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박수홍이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청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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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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