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유튜버 3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언급하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폭로 영상 게시 대신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이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권유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 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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