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의 아들이자 전 축구선수 홍모씨와 관련해 전 아내 A씨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충격단독] 친손녀 외면 역겨운 가족팔이 (홍서범-조갑경)'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홍모씨의 전 부인 A씨는 홍서범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운영했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한 회원이 두 사람이 껴안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연락을 주셨다. 그런 연락까지 받았고.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제가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홍모씨와 상간녀 관련 정황을 언급했다.
이어 A씨는 "홍서범 씨의 전화 녹음을 듣는 것조차 두렵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진행자 김세의는 홍서범이 손주 관련 대화에서 "감성팔이 하지 마라"라고 발언한 사실을 전했고, 이에 A씨는 "본인들 핏줄이어도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라고 했다.
김세의는 "그러면 홍모씨가 홍서범의 아들이 아닌 거냐"라고 물었고, A씨는 "맞겠죠"라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계속 연락이 안 오니까 시부모 쪽에서도 이 남자를 내놓은 자식인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냥 가족 감싸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모씨는 불륜과 양육비 미지급 등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8월부터 교제했으나 혼전 임신과 유산을 겪었고, 이후 홍모씨가 세컨폰을 이용해 다른 여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블랙박스를 통해 불륜 정황을 포착했으며, 문제 제기 후 홍모씨는 "그냥 호기심이었다. 손만 잡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홍모씨의 불륜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결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상간녀에게도 A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지만, A씨는 "아직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서범은 24일 '가로세로연구소'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과 과거 녹취를 조합해 방송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아들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판결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갑경 역시 "아직 정확하게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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