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과거 성범죄 전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번역가 황석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과 2014년 각각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에세이 출간과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해온 만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사건은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했다. 황석희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린 뒤 추행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추가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영상번역 강좌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석희는 '데드풀', '스파이더맨' 등 다수의 작품 번역으로 이름을 알리며 활동해왔다. SNS와 강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과 소통해온 만큼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황석희는 2012년 더빙 번역가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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