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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의혹’ 퍼뜨린 동창, 결국 벌금 700만원 선고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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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둘러싼 '먹토' 의혹을 퍼뜨린 제보자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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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한 유튜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촬영 후 음식을 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은 이후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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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콘텐츠 특성상 '먹고 토한다'는 의혹은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쯔양은 대식가 이미지와 대비되는 마른 체형으로 주목받으며 구독자 1000만 명을 넘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자리 잡아왔다.

논란이 커지자 쯔양 측은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상황과 관련된 진술 및 정황 등을 종합해 허위 사실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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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내용을 방송으로 확산시킨 유튜버는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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