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최근 묘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파트를 구입해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매체 광밍일보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부모와 조상을 위한 묘지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효(孝)'의 도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도시 개발로 묘지 부지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장 공간은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예를 들어, 2023년 상하이 송허 공원의 묘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약 76만 위안(약 1억 6000만원)에 달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당시 상하이의 평균 주택 가격은 제곱미터당 5만 5000위안(약 1200만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묘지가 초고가에 거래되자, 일부 가족들은 대안으로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중간 규모 묘지의 사용권이 20년에 불과한 반면, 같은 예산으로 지방 도시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 70년간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가족들이 언제든 방문해 추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미도 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 매매나 임대가 가능해 자산 가치도 유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실제로 톈진에서는 '가족 사당'이라는 이름으로 유골을 대량 보관하는 건물이 조성돼 수만 개의 유골함이 들어섰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크게 해쳤다는 이유로 당국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명절과 같은 제사 기간에는 향을 피우고 제례를 지내는 행위가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개정된 '장례 및 매장 관리 규정'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유골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온라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집 안에 유골을 두는 걸 누가 알겠느냐. 문제의 본질은 무덤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는 "살아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무덤을 살 수 없다니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일부는 "유골은 땅에 묻혀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다. 매장이 어렵다면 바다에 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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