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논란의 핵심이 '금액'에서 '타이밍'으로 옮겨갔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자, 그 이유가 뒤늦게 공개됐다.
차은우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납세 논란으로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몰랐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낼 돈을 왜 이제야 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납부 시점이 늦어진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의혹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9일 OSEN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지연'이 아닌 '절차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은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야 납부가 가능한데, 과세전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차은우 측은 최근 인용 결과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한 뒤 즉시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까지는 확정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세간에 퍼진 '200억 원대'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소득세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가 중복 과세로 판단돼 환급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 납부 세금 중 중복 과세된 부분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사례와 달리 초기 보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오면서, 추정 금액이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점도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차은우 측은 납부 지연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미룬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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