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이후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청구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이유로 다시 한 달이 다시 밀렸어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걸까요?"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날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전 남편이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2024년 결혼 후 임신 중이던 시기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2024년 10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사과했다.
또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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