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둘러싼 입국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가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정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해당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 발급 자체를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7월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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