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 등을 목적으로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김세의가 고(故) 김새론 유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일부를 편집·조작했다고 봤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수정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김새론의 녹취 음성 역시 AI(인공지능)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세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반박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된 녹취 음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조작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 분석만 믿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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