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연예매체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일본 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주학년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원헌드레드 관계자 진술과 주학년 측 자료, 관계자 간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기사에서 "복수의 연예 관계자"를 근거로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소문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사에는 "주학년이 소속사가 제시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원헌드레드 관계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주학년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7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학년은 지난 4월 더보이즈 콘서트 마지막 공연을 관람한 모습을 직접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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