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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넷플릭스 상영을 하루 앞두고 이중 계약 문제로 상영이 금지된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냥의 시간'의 상영을 위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배급 대행사 콘텐츠판다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제 '사냥의 시간' 상영을 위한 쟁점은 법원의 판결로 우위에 선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하느냐가 관건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넷플릭스와의 단독 계약으로 우회로를 선택했다. '사냥의 시간'은 10일 오후 4시(한국시각)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순 제작비 90억원, 마케팅 비용을 더해 총 제작비 115억원이 들어간 '사냥의 시간'은 넷플릭스와 약 120억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와 끝내 조율을 이루지 못해 잡음을 일으켰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를 통한 단독 개봉을 천명하자 콘텐츠판다를 통해 이미 약 30여개국에 선판매됐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없는 넷플릭스와의 이중계약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더 나아가 법정대응으로 맞섰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리틀빅픽처스는 곧바로 넷플릭스와 내부 회의에 돌입했고 논의 끝에 넷플릭스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 9일 관객들에게 보류 발표 소식을 전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이 국내 공개가 가능함에도 전 세계 공개를 목표로 한만큼 전 세계 공개를 보류해 화제를 모았다. 영화 공개와 더불어 이후 계획된 GV(관객과의 대화), 국내 및 해외 인터뷰 등 각종 일정도 전부 취소했다.
그리고 10일 리틀빅픽처스는 협상테이블을 마련, 본격적인 콘텐츠판다와 '사냥의 시간' 합의에 나섰다. 앞서 콘텐츠판다 측은 "한국 영화계 전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리틀빅픽처스와의 협상 채널은 열려있다"고 타협의 문은 열어놓았다.
리틀빅픽처스가 공식입장에서 언급한바로는, 콘텐츠판다의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 성과는 약 14개국으로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이다. 전체 제작비의 2%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로부터 받은 2억원은 물론 위약금 형식의 +α금액을 더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콘텐츠판다 역시 마음을 움직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 업계가 예상하는 선은 2배 혹은 3배의 위약금을 더한 합의금 5~6억원이지만, 상영금지 칼자루를 쥔 콘텐츠판다가 벼랑끝에 몰린 리틀빅픽처스를 압박하기 위해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 보는 이들도 많다. '콘텐츠판다가 넷플릭스와 계약한 금액의 약 30% 수준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리틀빅픽처스가 무사히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영화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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