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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 등록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90만5천808명 가운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8천23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4천354명보다 89.2%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외국인 가운데 장애 등록이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학(D-2)이나 문화예술(D-1)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은 40명에서 165명으로 4배 이상, 10대는 26명에서 160명으로 6배 이상 불어났다.
이는 장애 판정을 받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 가정 내 자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가 27명에서 126명으로 4.7배 불어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청각장애는 1천204명에서 3천293명으로 2.7배, 지적장애는 105명에서 228명으로 2.2배 늘었다.
연구진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 등 비가시적 장애 유형이 증가하는 현상은 10대 이하의 외국 장애인 급증 현상과 연결된다"며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의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조기진단과 언어 인지 기반의 통합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군구 별로 보면 서울 구로구(583명), 서울 영등포구(519명), 경기 안산시(488명), 경기 부천시(468명), 경기 수원시(381명) 순으로, 서울 남서부와 경기 남서부에 몰려 있었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전체 외국인의 1% 수준으로, 내국인 장애인 등록 비율 5.1%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장애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