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차단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지난 8월 춘천 한 시장에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올린 현장이 포착돼 소방 당국이 행정 조치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1천154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303건에 대해 총 1천5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등 행위가 포함된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1회 5만원, 동일인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는 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면 된다. 전화·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비상구는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재난 시 단 한 번의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강원소방은 신고포상제 운용 외에도 비상구 불시 단속을 강화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