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실수로 신랑 들러리와 첫날밤을 보낸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신랑 신부는 들러리에게 합의금으로 2000위안(약 35만원)을 요구했지만, 들러리는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신랑 신부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들러리는 법정에 서게 됐다. 지방법원은 들러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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