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급자가 30만쌍 가까이 되지만, 아직 대부분은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부부수급자의 월 연금 합산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24만5249쌍으로 82.4%에 달해 대부분 최소생활비를 마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4만4798쌍,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748쌍이었고,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624쌍,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51쌍이었다. 그래도 부부합산으로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도 처음으로 3쌍이 나왔다. 이 중 부부합산 최고액은 302만8000원이었다.
그러나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급액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인 적정생활비는 물론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비용인 월평균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수급자의 경우 '중복급여 조정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가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 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