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특히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를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물론, 영업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안은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의 건으로 제재를 받은 건으로, 당시 KB증권에 대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7억5500만원 및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