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특히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를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10일 삼성증권 특별점검에 이어 11일 본격 현장검사에 착수해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때는 삼성증권의 초기 사고 원인 파악과 직원 문책, 투자자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도 성격의 점검이라면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입, 이번 사태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물론, 영업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안은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의 건으로 제재를 받은 건으로, 당시 KB증권에 대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7억5500만원 및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
한편 금융당국의 삼성증권에 대한 법인 차원의 징계와 함께 향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책임과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2015년부터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오다가 지난 2월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주주총회 이후 취임해 아직 정식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구 대표는 10일 열린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 직원 16명 모두가 징계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피해자 구제 최종안을 빠른 시간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