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2천원(사용자 부담 포함) 수준이었다.
한편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