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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A to Z"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15:15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혼건수는 10만 6천여 정도이다.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 이하가 22.4%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혼건수 중 재판이혼 비중은 21. 7%로 이혼하는 부부 100쌍 중 22쌍 정도는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여전히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이더라도 재판상 이혼 이전에 협의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두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상담 문의도 자주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많은 상담 문의가 오는 부분은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관련이며, 구체적으로는 특정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 재산의 평가방법, 분할 비율 등에 관한 것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 자산관리팀 소속으로 수많은 대형 가사(이혼, 상속)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된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이나, 다른 일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도 관련 법규 제정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은 주수입원, 혼인 기간, 총 자산, 자녀 유무, 혼인 전 재산, 일방 배우자 부모의 증여, 개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일방 배우자의 사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유책성은 원칙으로 재산분할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혼을 결심하여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중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아니하거나, 재산분할 등 문제에 있어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사건 특히,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사건 특유의 법리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 반드시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등 가사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부분은 주거지인 아파트 소유권이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인 바, 재산의 명의자인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을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시에는 사건 초기부터 이혼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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