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예외 없는 엄격한 적용 … 법정구속 등 실형 선고되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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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비록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모는 것 역시 음주운전으로 보도록 하는 등 국회 역시 음주운전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이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는 교통범죄, 보험사기, 기업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된 채 4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를 맡아 변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승재 변호사는"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과거 전력 유무, 사고의 여부, 적발 경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기준이 되나, 그렇다고 음주단속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성립되므로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의 경위 내지 동기와 사고정황 등 진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단순히 음주적발된 경우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정 구속될 위험이 높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졌기에 사고가 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생각지 못한 수사와 처벌 등 불리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