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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음주 운전, 숙취 운전 적발 건수…점차 처벌 강화 추세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5-29 13:43


삼진아웃제 예외 없는 엄격한 적용 … 법정구속 등 실형 선고되는 사례 많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법원은 지난 10년 동안 4번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인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김씨는 3번 음주운전 당시 이미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에는 숙취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 경찰은 새벽시간 대 집중단속으로 숙취 운전에 대하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단속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비록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모는 것 역시 음주운전으로 보도록 하는 등 국회 역시 음주운전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은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3회째 적발 시 예외 없이 면허취소 및 기소처분을 하고 있으며 일정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소된 이후 법원 역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대부분 실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므로 일단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라면 실형선고를 예상하여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최근 우리 사회전체의 단호한 추세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음주운전 이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구속수사와 실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심지어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 사람이 다쳤다면 특가법에서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의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의 경우 즉시 정차 없이 수 백 미터 전진하였다가 돌아온 경우도 도주로 보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는 교통범죄, 보험사기, 기업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된 채 4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를 맡아 변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승재 변호사는"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과거 전력 유무, 사고의 여부, 적발 경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기준이 되나, 그렇다고 음주단속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성립되므로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의 경위 내지 동기와 사고정황 등 진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단순히 음주적발된 경우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정 구속될 위험이 높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졌기에 사고가 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생각지 못한 수사와 처벌 등 불리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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