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영업점 폐쇄 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고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 제정을 목표로 은행권과 함께 이르면 이달 중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영업점이 전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씨티은행은 지점을 130개에서 39개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점을 줄이면 은행은 인력과 지점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하니 불편함이 커진다. 특히 지방처럼 주변에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 은행 업무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는 사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고객 불편 사항이 드러나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지점 폐쇄 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으면 은행이 해당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고객이 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씨티은행도 지난해 대규모 지점을 폐쇄하면서 우체국, 롯데그룹과 제휴를 통해 우체국 점포와 세븐일레븐 편의점,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에게 지점 폐쇄 사실과 대안을 함께 알려주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넣을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