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가 2016년 12월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정보광장포털 등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내역이 파악된 기관투자자 105곳 중 메리츠자산운용·KB자산운용·동양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트러스트자산운용 등 6곳이 2018년 주총 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이들 6곳이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진에 의해 제안된 의결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하 반대율)은 평균 10.55%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전인 2017년 주총 반대율(5.90%)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KB자산운용은 2017년 3.92%에서 2018년 8.12%로, 동양자산운용은 2017년 1.32%에서 2018년 10.54%로 각각 올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017년 반대율이 0%였으나 2018년에는 8.42%로 치솟았다.
증권가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게 자산운용사의 주주 활동 강화에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올해 주총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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