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가 2016년 12월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증권가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게 자산운용사의 주주 활동 강화에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올해 주총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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