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두달여 만에 또 사망사고…재발 방지 '헛구호'?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8-06 07:51


삼표시멘트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삼척 공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올랐다.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척에 위치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하청 업체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5월 같은 하청 업체 소속인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곳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같은 잇단 사망사고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와 강도높은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월 사고 후 재발방지 약속했지만, 두달여 만에 또다시 '참사'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 내 5층 호퍼(석탄·모래 등을 저장하는 큰 통)에서 용접 준비 작업을 하던 A씨(48)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컨베이어 보수작업 중 중지돼 있던 컨베이어가 작동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1시 B씨(62)가 설비 보수·점검 작업 중 합성수지 계량 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일 B씨는 2인 1조가 원칙인 위험 작업을 홀로 진행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사망 후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삼척 공장은 지난해 8월 15일 고소작업차(스카이차) 후진 유도 중 차량에 치인 노동자가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1년 새 삼척 공장에서 사망한 직원 3명은 모두 같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처럼 같은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노조는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삼표지부·동해삼척지부는 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삼표시멘트 사망사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시행 등을 촉구하는 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사측이 지난 5월 중대 재해 사망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5월 19일 B씨 사망과 관련 안전조치 미비 및 근로감독 미흡을 지적하며, 지난해부터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14건을 예로 들며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15일에도 기자회견 갖고 "B씨 사망사고 한 달이 넘도록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없이 사고 공장설비가 재가동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B씨 사망 사고 이후 5월 15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던 해당 설비는 6월 9일 생산 작업이 재개됐다.

B씨 사망사고 이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삼표시멘트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계 감식 결과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의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입건 범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삼표시멘트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표시멘트는 사고 당일인 7월 31일 문종구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표는 지난 5월 사고 당시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참사 재발'로 공염불이 돼버렸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지난 5월 사고 이후 환경안전진단과 생산설비 안전점검 및 내부시스템 점검 등의 노력을 했는데도 이번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우선 사고 수습 후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강도 특별감독' 예고…원청 처벌 수위·대책 '관심'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의 잇단 사망사고가 논란이 되자, 관계 당국도 결국 '고강도 특별감독 카드'를 꺼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삼척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 공장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주관 하에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9명이 참여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시 원청 처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7년·1억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올라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사고 조사 및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삼표시멘트 공시에 따르면, 삼척 공장은 지난 1일 전체 7개 밀(mill) 중 2·3·4호 밀에 대한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멘트밀(mill)은 소성로(kiln)에서 생산된 크랭커를 분쇄하는 작업으로, 시멘트 공정에서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설비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이번 사고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삼표시멘트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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