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그램 '뒷광고' 9월부터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기사입력 2020-08-12 11:44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서 활동하는 인기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뒷광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 차원의 제재가 가해여쟈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고주들로부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 생산을 위한 일정 수준의 금전적·물질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내돈내산(내 돈을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기와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4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먹방 유튜버는 최근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다른 먹방 유튜버는 뒷광고 논란이 이어지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다음달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를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나 상당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검찰 고발조치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개정안 시행 직후 단속과 처벌에 바로 나서기보다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게재할 경우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 문구를 넣어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플루언서들은 개정안에 따라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여기에 '체험단', 'Thanks to'등 애매한 문구 표현 또한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며 콘텐츠 중 일부만을 보는 시청자들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반복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 내에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의 인식이 보다 쉬울 때에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해시태그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캠페인 등을 통한 집중 홍보도 나설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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