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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11개 항목의 확대 및 규제개선과 관련, 국내 유전체 분석 관련 기업 협의체인 '유전체기업협의회'는 향후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 DTC 정식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최초 인증 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 인증을 신청한 ▲마크로젠 ▲제노플랜 ▲테라젠바이오 3개 기관에 대하여 항목의 적절성,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49조의 2항에 따라 1년 2회 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검사서비스를 향후에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지난 14일 강남에서 2023년 유전체기업협의회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유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각 기업의 헬스케어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행사에서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은 "국내 유전체기업과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정노력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의 선순환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유전체기업협의회 소속 회원사 대표들은 "향후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선순환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측과 예방 시대를 체계적으로 세팅해 나가기 위해 DTC 제도에 좀 더 충분한 예산과 인력배치가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