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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 발의…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채용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명문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3-05-19 08:46 | 최종수정 2023-05-19 08:46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 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 (0.8%), 불기소 582건 (30.0%), 기타 825건 (42.5%) 였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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