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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 대상일 뿐"이라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통탄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한 달 뒤인 6월 3일(대선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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