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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스스로 위험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더위로 인한 불편함 등을 주위에 제때 알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현 여부를 상시 관찰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장애인과 이들의 보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온열질환 건강수칙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표 등이 추가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심장·신장 장애와 같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장애인은 체온 조절과 수분 대사 기능이 저하돼 있으므로 상시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반응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체 장애·뇌병변 장애 등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지면 복사열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상·욕창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정신장애와 같이 의사소통과 위험인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운 환경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고, 탈수나 두통,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을 제때 알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위의 관찰과 보호가 필수적이다.
질병청은 매뉴얼에서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숙지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보호자는 장애인에 폭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들에게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야외에서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해 이동할 경우에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천 커버나 냉감 방석 등을 함께 준비하라는 당부도 담겼다.
매뉴얼은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질병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