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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 또한 변경 및 폐지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9월 말∼10월 사이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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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