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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아니라 사법의 한 축인 검찰과 우리 사회의 바로 섬을 위해 원고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와 임 지검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는 임 지검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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