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삼청공원에 개인건물 편입한 종로구 2심 승소…"공익 더 커"

기사입력 2025-07-28 08:21

[촬영 안 철 수] 2024.3.18
"과도한 사익 침해" 1심 뒤집어…"60여년 전 무허가 건물, 재산권 행사 제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 종로구청이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건 적법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사익 침해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구청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2심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건물은 60여년 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주인이 바뀌어 편의시설로 운영돼왔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원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과 개인 재산권이라는 사익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최근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결론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고시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공원 부지 중 보전산지는 77.1%,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이 82.9%,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이 55.1% 등으로 생태자연환경 및 임상 현황이 우수해 공원으로서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가 처분으로 공원을 조성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토지 수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재산권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가 처분 당시 삼청공원과 이어지는 북악산 1, 2차 개방 사업, 인접 청와대 대국민 개방 등의 이유로 삼청공원의 확대 필요성도 증가했다"며 "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남측으로 이어지는 주거지 및 도심에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소유 건물이 1957년 지어질 당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도 그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할 당시 무허가 건물이고, 그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구청이 추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열람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A씨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