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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회발전특구 3곳 추가…총 6곳·상한 면적 660만㎡ 채워

기사입력 2025-07-29 15:03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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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밀양·창녕·하동에 추가 지정 고시…세제 감면·규제 특례 등 지원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정부가 밀양시·창녕군·하동군에 기회발전특구 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광역지자체 기준 상한 면적을 모두 채웠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미래 첨단소재·부품지구), 창녕 대합·영남일반산업단지(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지구), 하동 대송산업단지(이차전지 모빌리티 소재 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고시한다.

이 중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72만8천㎡에는 한국카본 등 13개 기업이 2천797억원을 투자해 나노기술을 활용한 복합소재, 방산소재·부품 생산거점을 조성한다.

유림테크 등 17개 기업은 창녕 대합·영남일반산업단 61만7천㎡에 4천485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항공기 등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 생산시설을 짓는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86.8만㎡에는 엘앤에프 등 6개 기업이 8천482억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 공장,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기준 660만㎡다.

지난해 1차 고성 양촌·용정일반산단(해상풍력 지구), 2차 통영복합해양관광단지(관광 지구)·창원국가산단(미래모빌리티 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3차로 신청한 3곳이 모두 지정되면서 경남도는 상한 면적을 모두 채웠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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