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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한변은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이자 "국정원 내 관련 공무원과 대북 방송 활동에 협력해온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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