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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선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식 주택 구조물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구조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w@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7-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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