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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3차 드론 특구에는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구역이 포함됐다. 울주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407㎢(1구역 172㎢, 2구역 235㎢)가 3차 드론 특구에 해당한다.
드론특구는 드론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면제하는 제도로 각종 국가 공모사업의 밑거름이 된다.
드론특구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7개 사업자와 함께 4개 부문 14개 실증사업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항공 방위(초연결관제·K-드론배송·통합방위·드론탐지), 안전도시(AI 산불 감시·AI 안전 감시·불법 해루질 감시), 생태계 조성(드론조종자격교육·드론체험교육), 드론 서비스(산악구조·도시관리·범죄예방·작물진단·방사능측정서비스) 등이다.
울주군은 다양한 드론 실증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주민 편의 증진, 첨단산업 육성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벤치마킹도 잇따랐다.
특히 도심 내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지원하며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관광, 안전, 행정 등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이 3회 연속 드론 특구로 지정된 것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 행정과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드론 표준도시로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