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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기사입력 2025-08-12 09:33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청년의 주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18~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 지원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8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0만6천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울주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www.ulju.ulsan.kr/dreamwings)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시 온라인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자격요건과 서류심사,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052-204-1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울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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