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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각본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각본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원 전 사장 등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공사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