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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등 교란행위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5-08-13 15:04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고 서울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만에 다시 꿈틀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주(0.12%) 대비 0.02%포인트(P) 확대됐다. 사진은 10일 남산에서 본 서울. 2025.8.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철회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27 대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2천억원에 그치면서 지난 3월(+7천억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8월은 이사 수요와 휴가철 등의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기 쉬운 시기"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의한 것"이라며 "이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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