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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약 30명에게 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구리시는 올해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보훈 명예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올해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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