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미국과 관세협정에 따른 대미 투자로 주요 수출품의 국내 생산 감소가 예상돼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3년 연장을 건의했다.
중견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를 인용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또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 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이 밖에도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도 담겼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고심과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상향을 포함한 세 부담 증가가 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