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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회사들이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이스피싱 선제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달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금융회사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고객의 악성앱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해당 고객이 출금이나 이체를 시도하면 입출금을 제한하는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금융보안원은 이달 초 이를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으며, 이달 안에 정보 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 중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에서도 해당 정보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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