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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안사구 보전·관리 조례 의결

기사입력 2025-08-14 16:16

[촬영 고성식]
해안사구 소멸 방지·정기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해안사구 중 도유지의 경우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해안사구 소멸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도지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안사구 보전에 나서야 하며 해안사구 보전 관리를 위한 '해안사구보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해안사구는 바닷가 해변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서 그 주변 육상에 조성된 모래 언덕 등 모래땅을 말한다.

국립생태원의 조사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제주에 해안사구 면적이 13.55㎢에 달했지만, 개발과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2016년 2.38㎢로 8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사구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를 공급해 줘 백사장 침식을 막고, 거센 파도 충격을 흡수해 육상 지대를 보호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막아 줄 '블루카본'의 저장고로도 주목받고 있다.

kos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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