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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또 도지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안사구 보전에 나서야 하며 해안사구 보전 관리를 위한 '해안사구보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해안사구는 바닷가 해변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서 그 주변 육상에 조성된 모래 언덕 등 모래땅을 말한다.
국립생태원의 조사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제주에 해안사구 면적이 13.55㎢에 달했지만, 개발과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2016년 2.38㎢로 8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사구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를 공급해 줘 백사장 침식을 막고, 거센 파도 충격을 흡수해 육상 지대를 보호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막아 줄 '블루카본'의 저장고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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