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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수십억원대 납품 리베이트에 얽힌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허위 급여를 수수하는 등의 방식이다.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다.
A씨는 이외에도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숨기려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은 후 재작년 12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과 4월 회사와 각종 대학병원·의료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현금과 선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유령 법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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