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NS로 만난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 한 경찰관 파면

기사입력 2025-09-07 14:31

[충주경찰서 제공]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A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 경장을 구속기소 했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