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11일 "불법 행위를 일삼는 빛고을의료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이사장과 직원 등 12명은 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인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비인권적·비민주적인 빛고을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위수탁 계약 즉각 취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dau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