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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11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거치는데, 지금의 기준은 1999년 도입 이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고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500억∼1천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가능해지면 이 구간 규모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예타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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