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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으로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 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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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