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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현직 운전기사 수백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분 사건에서 패소해 200억원 상당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경남 창원 시내버스 회사 중 대다수 업체가 항소심 판단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곳에 따라 30억∼40억원에 이르러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항소 끝에 패소가 확정될 경우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불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6개 회사 중 4곳은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결국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개 회사도 곧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1곳은 항소는 하지 않고,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거나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제3의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를 결정한 시내버스 회사들은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시 파산하는 등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원고들 청구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당초 청구 금액이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당분간 사측 대응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주장한대로 상여금,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사측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미지급된 수당 등 총 20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로 사측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의칙 위배 여부를 엄격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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