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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 분양대행사 대표, 홍보 업무 관련자 등에게도 각각 무죄가 내려졌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형태의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9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사무실 또는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일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국립대학 기숙사로 임대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 계약서 등 이 사건 증거물 등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의 1심에서도 비주거용 부동산을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서 분양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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