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로당 안전진단비 자부담하라니…제주도 지침 개정해야"

기사입력 2025-10-16 14:55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 노후화한 경로당이 많지만, 관련 지침상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이같이 지적하며 '제주도 경로당 지원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지침에는 경로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돼있어 노후화한 경로당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로당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수익형 복지시설인데, 자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로당 증개축이나 개보수 시 보조율이 90%인 반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로당도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로서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로당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관리대상"이라며 "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의 안전진단비를 마을 회원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도 "안전진단에 적게는 1천만원에서 한 2천만∼3천만원이 들텐데, 마을이나 경로당에는 돈이 없다. 어르신들은 운영비도 절약하면서 쓴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제주에 노후화된 경로당이 매우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지침을 개정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도에서 전액 지원해야 하며, 리모델링 비용 10% 자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